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1. 2026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일반실, 1일당) › 1-2. 산정 규칙 (고시 제30조·제32조)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상황 | 산정 방법 | 근거 |
|---|---|---|
| 3시간 미만 이용 | 라-1 금액의 80% 산정 가능. 예: 3등급 35,740 × 0.8 = 28,592원 (계산값, 끝수 처리 확인 필요) | [B 제32조⑥] |
| 24시 이후 보호, 24시간 이상 연속 보호 | 그날 급여비용 전부 미산정.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만 예외(사유 기록) | [B 제32조①, 제30조④] |
| 13시간 초과 | 산정은 하되 급여제공기록지에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 기재 | [B 제30조⑧] |
| 미이용일(결석) | 월 15일 이상 계약 + 급여 시작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계약통보된 경우만. 평일 기준 월 5일까지,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라-3 금액의 50%가 상한). 사유는 기록지에 기재. 계약할 때 본인부담을 미리 안내 | [B 제32조③④] |
| 미이용일에 같은 운영자의 다른 재가급여 청구 | 그날은 미이용일 비용 미산정 | [B 제32조⑤] |
| 같은 날 방문목욕 | 같은 대표자 기관이거나 함께 운영하는 기관이면 한 종류만 산정 | [B 제32조②] |
| 같은 부지·같은 대표자 복수 기관, 같은 기관기호의 주야간보호+단기보호 | 같은 날 하나만 산정 | [B 제32조⑨] |
| 5등급·인지지원등급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 | 그날 급여비용 전부 미산정. 프로그램관리자 퇴사 후 21일(토·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외) 이내이면서 채용 노력 입증자료를 낸 경우 등은 예외(사유 기록) | [B 제32조⑩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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