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4. 가산과 지원금 › 4-5. 그 밖의 가산·지원금 (주·야간보호 해당분)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항목 | 내용 | 수급자 부담 | 근거 |
|---|---|---|---|
| 간호사배치 가산 | 간호사 1인당 0.6점, 4-4 계산식 준용 | (확인 필요) | [B 제59조①] |
|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 자격증 있는 외부강사가 프로그램별 60분 이상 제공.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 0.5점, 주 2~3회 또는 월 8회 이상 0.25점. 치매전담형 기관은 제외 | (확인 필요) | [B 제62조] |
|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 간호(조무)사 1명 + 물리·작업치료사 1명(합산 근무시간이 월 기준의 50% 이상이면 1명) 배치, 수급자가 같은 기관 통합재가로 한도의 80% 이상 이용하고 방문요양·주야간보호를 각각 월 1회 이상 이용 → 수급자 1인당 월 100,000원 | 없음 | [B 제55조의2] |
| 야간직원배치 가산 | 주·야간보호는 대상 아님 (시설급여기관·단기보호만) | — | [B-53] |
|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 이용자 35명 이상 기관, 주·야간보호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근무 + 공단 승급교육 이수 → 1명당 월 150,000원, 이용자 35명마다 1명. 2026.7.1 시행. 대표자 본인은 제외 | 없음(종사자에게 지급) | [B 제11조의6·7], [P1] |
| 장기근속 장려금 |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직접 조리 기관은 영양사·조리원 포함), 월 120시간 이상. 12 | 없음(종사자에게 지급) | [B 제11조의4] |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 별표 2 지역(58개 시군구) 또는 섬 지역 기관에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에게 1인당 월 최대 50,000원 | 없음 | [B 제11조의8] |
- 제5장 제2절 가산금(인력추가·간호사·맞춤형·통합재가)은 월 한도에 넣지 않습니다. [B 제13조②8]
- 가산은 월 한도 범위 안의 급여비용에만 적용하고, 산출액의 10원 미만은 반올림합니다. 월 1일 평균 입소자가 1명 미만이면 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B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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