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5. 감액(감산) 규정 › 5-1. 정원초과 감액 (고시 제65조)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정원 초과비율 | 그날 급여비용 산정비율 (수급자 전원) |
|---|---|
| 5% 미만 | 90% |
| 5% 이상~10% 미만 | 80% |
| 10% 이상~20% 미만 | 70% |
| 20% 이상~30% 미만 | 60% |
| 30% 이상 | 50% |
- 출처: [B-65] (2026.10.1 시행본).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은 정원을 따로 봅니다. [B 제65조②]
- 정원 계산 특례: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돌봄기관 지정 시)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정원의 10%(반올림)까지 입소자 수에서 빼고 초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를 합쳐도 최대 10%입니다. [B 제47조①6~8]
- 일자별 입소자 수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대 기준입니다. 미이용일 비용을 받는 수급자도 그날 입소자에 포함됩니다. [B 제47조①3, 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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