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5. 감액(감산) 규정 › 5-2.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고시 제66조)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계산식 [B-66f]
감액 = 해당 감산 기준금액(수급자별 급여비용의 100%) × (직종별 감산점수 합 ÷ 입소자 수) × 감산유형점수
- 적용 직종(9개): 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B 제66조①2]
- 직종별 감산점수 [B-66p] (결원 수 = 배치의무인원 − 근무인원)
| 직종별 결원 수 | 감산점수 |
|---|---|
| 0.1~0.2명 | 0.3점 |
| 0.3~0.5명 | 1점 |
| 1명 | 3점 |
- 결원이 1명을 넘으면 결원별 점수를 더하고, 여러 직종이면 직종별 점수를 합칩니다. [B 제66조①3]
- 감산유형점수 (주·야간보호) [B-66t]: 입소자 10명 미만 1.2점, 10명 이상~50명 미만 1.5점, 50명 이상 2점
- 2개월 이상 연속 위반: 감산점수를 입소자 30명 미만은 1.2배, 30명 이상은 1.5배로 계산합니다. [B 제66조③]
- 치매전담실이 있으면 요양보호사 감액은 실별로 따로 봅니다. [B 제66조②]
- 가정 숫자로 본 예시 (계산값): 입소자 25명, 그 달 급여비용 합 2,500만 원, 요양보호사 1명 결원(3점) → 2,500만 × (3 ÷ 25) × 1.5 = 4,500,000원 감액
근무인원 계산 [B 제49조, 제51조]
-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 =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을 뺀 근무가능일수) × 8시간
- 휴게시간을 빼고 이 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제 근무해야 1명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의 시간을 합쳐 나눌 수 있는데, 감액 계산에서는 소수점 첫째 자리가 4 이하면 버립니다.
- 주·야간보호 **보조원(운전사)**은 근무시간 합이 월 기준의 50% 이상이면 1명으로 봅니다. [B 제51조⑤]
감액 특례 [B 제67조]
- 이용자 증가로 의무인원이 늘어난 경우, 전월에 기준을 충족했고 정원을 넘지 않았으면 직종별 반기 1회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갑작스러운 퇴사: 직전 3개월 근무 요건과 채용 노력 입증 등을 채우면 30일(토·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외) 동안 1일 8시간 근무로 인정합니다. 주·야간보호 보조원(운전사)은 1일 4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채용공고를 2회 이상(1회 10일 이상) 내면 연 2회까지 10일을 더 인정하며, 1회 최대 4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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