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5. 감액(감산) 규정 › 5-3.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고시 제68조)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미가입 비율 (전체 수급자 또는 종사자 대비) | 급여비용 산정비율 (수급자 전원, 미가입 기간) |
|---|---|
| 10% 미만 | 97% |
| 10% 이상~30% 미만 | 95% |
| 30% 이상 | 90% |
- 출처: [B-68] (2026.10.1 시행본). 주·야간보호는 그날 수급자 또는 그날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기준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B 제10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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