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6.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제11조의2)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2026. 10. 21.
시점주·야간보호 비율출처
2025.7.1 시행본48.5%[B-11a]
2026.1.1 시행본 (제2025-247호)48.6%[B-11b]
현행 2026.10.1 시행본48.6%[B-11c]
  • 대상 장기요양요원(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B-11c]
  • 분모: 공단이 심사해 지급하기로 한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 주·야간보호 관련으로는 제31조 수가, 제33조 가산, 제55조의2 통합재가 가산, 제56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59조 간호사배치 가산, 제74조 치매전담실 수가, 장기근속 장려금·선임 수당 등이 들어갑니다. 조문 목록에 제34조 이동서비스비용, 제34조의2 특장차량 지원금, 제35조 목욕 가산, 제62조 맞춤형 가산은 없습니다. [B 제11조의2②]
  • 분자(인건비): 기본급·수당 등 모든 임금, 장기근속 장려금, 보수교육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B 제11조의2③]
  • 계산 단위: 1년(1.1~12.31),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B 제11조의2④]
  • 제출: 매월 청구할 때 전월 인건비 지출내역과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을 전자문서로 공단에 냅니다. [B 제11조의3①, 제11조의4⑩]
  • 가정 숫자 예시(계산값): 한 해 분모가 6억 원이면 인건비를 2억 9,160만 원(6억 × 48.6%) 이상 써야 합니다.
  • 비율을 못 지켰을 때의 제재 내용은 고시 본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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