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7. 청구 기본 › 7-1. 청구 방법과 시기 (처리기준 고시 제2026-113호)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항목 | 내용 | 근거 |
|---|---|---|
| 청구 방식 | 전자문서교환(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 또는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이나 전산매체 중 하나. 처음 청구하기 전과 방식을 바꿀 때 「청구방법 신청(변경)서」 제출 | [C1 제3·5조] |
| 청구 전 제출 | 해당 월 청구 전까지 전자문서로: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단기보호·주야간보호) 관리현황 통보서(별지 제10호),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별지 제12호), 인건비 지출내역서,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서 | [C1 제8조] |
| 청구 시기 | 급여 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 통합 청구 | [C1 제9조①] |
| 취소·정정 | 청구서 제출 후 2일 이내 취소,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착오청구 자진신고 | [C1 제9조④] |
| 명세서 구분 | 주·야간보호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따로 청구. 원청구·보완청구·추가청구 구분 | [C1 제10조①②] |
| 끝수 | 급여비용 총액·본인부담금·청구액의 10원 미만은 버림. 가산·감액 산출액 합산은 10원 미만 반올림 | [C1 제14조] |
| 소명자료 | 급여제공기록지 등은 팩스 등으로 낼 수 있고, 청구서 접수일 이전에 도착해야 함 | [C1 제7조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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