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7. 청구 기본 › 7-2. 남겨야 할 기록 (주·야간보호)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기록 | 언제·무엇을 | 근거 |
|---|---|---|
| 급여계약통보서 | 계약·변경 시 지체 없이 공단 통보. 미이용일 비용을 받으려면 시작 전월 말일까지 통보 | [B 제6조③, 제32조③1] |
| 급여제공기록지 | 계약 내용대로 기록하고 수급자에게 월 1회 이상 제공 | [B 제7조①②2] |
| 이동서비스 일지 | 송영할 때마다 | [B 제34조④] |
| 목욕 제공일지 | 목욕 가산을 받을 때 | [B 제35조③] |
| 미이용일 사유 | 기록지에 기재 | [B 제32조③] |
| 13시간 초과 동의·사유, 24시간 연속 보호 사유 | 기록지에 기재 | [B 제30조④⑧] |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 예외 사유 | 기록지에 기재 | [B 제32조⑪] |
| 치매전담실 업무수행일지·프로그램 운영 기록지 | 프로그램관리자·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작성·보관 | [B 제72조②, 제73조③] |
| 선임 요양보호사 업무수행일지 | 수당을 받으려면 필수 | [B 제11조의6③, 제11조의7①2] |
| 종사자 근무 기록 | 가산·감액은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하고 근무현황 통보서를 청구 전에 제출. 출퇴근 기록 방식에 대한 공단 세부 기준은 (확인 필요) | [B 제51조], [C1 제8조] |
-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출석을 전자 태그처럼 기록하는 공단 시스템이 있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고시상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은 가정방문급여 기록·전송 시스템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B 제7조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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