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7. 청구 기본 › 7-2. 남겨야 할 기록 (주·야간보호)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2026. 10. 21.
기록언제·무엇을근거
급여계약통보서계약·변경 시 지체 없이 공단 통보. 미이용일 비용을 받으려면 시작 전월 말일까지 통보[B 제6조③, 제32조③1]
급여제공기록지계약 내용대로 기록하고 수급자에게 월 1회 이상 제공[B 제7조①②2]
이동서비스 일지송영할 때마다[B 제34조④]
목욕 제공일지목욕 가산을 받을 때[B 제35조③]
미이용일 사유기록지에 기재[B 제32조③]
13시간 초과 동의·사유, 24시간 연속 보호 사유기록지에 기재[B 제30조④⑧]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 예외 사유기록지에 기재[B 제32조⑪]
치매전담실 업무수행일지·프로그램 운영 기록지프로그램관리자·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작성·보관[B 제72조②, 제73조③]
선임 요양보호사 업무수행일지수당을 받으려면 필수[B 제11조의6③, 제11조의7①2]
종사자 근무 기록가산·감액은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하고 근무현황 통보서를 청구 전에 제출. 출퇴근 기록 방식에 대한 공단 세부 기준은 (확인 필요)[B 제51조], [C1 제8조]
  •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출석을 전자 태그처럼 기록하는 공단 시스템이 있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고시상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은 가정방문급여 기록·전송 시스템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B 제7조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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