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8. 계산 예시: 3등급, 주 5일, 하루 8~10시간, 송영 왕복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전제
- 2026년 11월 이용. 11월 1일이 일요일이고 공휴일이 없어 평일은 21일입니다(달력 계산).
- 1일 급여비용: 3등급 라-3 59,640원 [B-31][A1] (2026)
- 3등급 월 한도액 1,528,200원 [A1] (2026).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이므로 20% 추가 가능 → 1,833,840원 (계산값) [B 제13조⑦2]
- 본인부담 15% [E1]
- 송영 왕복, 기관
집 편도 거리 5km 미만(러-1 830원)과 510km(러-2 2,630원) 두 경우 [B-34] - 18~22시·공휴일 가산 없음. 결석 없음.
| 단계 | 계산 | 결과 |
|---|---|---|
| ① 월 급여비용 | 59,640원 × 21일 | 1,252,440원 |
| ② 한도 대비 | 1,252,440 ÷ 1,528,200 = 82.0% (남은 기본 한도 275,760원) | 한도 안 |
| ②' 추가 한도 대비 | 1,252,440 ÷ 1,833,840 | 68.3% |
| ③ 본인부담(15%) | 1,252,440 × 0.15 = 187,866 → 10원 미만 버림 | 187,860원 |
| ④ 공단부담 | 1,252,440 − 187,860 | 1,064,580원 |
| ⑤ 송영비(공단 전액, 한도 밖) | 5km 미만: 830 × 21 / 5~10km: 2,630 × 21 | 17,430원 / 55,230원 |
| ⑥ 기관이 받는 급여 합계 (①+⑤) | 5km 미만 / 5~10km | 1,269,870원 / 1,307,670원 |
| 참고: 하루 본인부담 | 59,640 × 0.15 | 8,946원 |
- 끝수는 처리기준 제14조(10원 미만 미계산)를 적용했습니다. [C1] 실제 명세서의 계산 순서는 (확인 필요).
- 목욕을 주 1회 해 주면 1회 3,000원이 공단에서 더 나옵니다(수급자 부담 없음, 한도 밖). 예: 4회면 12,000원 (계산값). [B 제35조①]
- 비급여 식사재료비는 별도입니다. 예: 중식 5,000원 + 간식 2,000원 × 21일 = 147,000원 (한 공공 센터 금액 기준 예시) [G1]
- 수급자 가족이 실제로 내는 돈(예시): 187,860원 + 147,000원 = 334,860원 (계산값, 식비는 기관마다 다름)
한 달 이용일수별 비교 (같은 조건, 계산값)
| 월 이용일수 | 급여비용 | 본인부담 15% | 공단부담 | 기본 한도 대비 | 추가 한도 대비 |
|---|---|---|---|---|---|
| 20일 | 1,192,800원 | 178,920원 | 1,013,880원 | 78.1% | 65.0% |
| 21일 | 1,252,440원 | 187,860원 | 1,064,580원 | 82.0% | 68.3% |
| 22일 | 1,312,080원 | 196,810원 | 1,115,270원 | 85.9% | 71.5% |
| 23일 | 1,371,720원 | 205,750원 | 1,165,970원 | 89.8% | 74.8% |
- 본인부담 감경 대상자(21일 기준): 9%면 112,710원(112,719.6에서 버림), 6%면 75,140원(75,146.4에서 버림) (계산값).
- 같은 3등급이 치매전담실(사-3 75,010원)을 21일 쓰면 1,575,210원으로 기본 한도를 넘지만, 50% 추가 한도(2,292,300원) 안이라 68.7%입니다(계산값). [B-74][B 제13조⑦1]
- 같은 달 방문요양 등을 함께 쓰면 그 금액도 같은 월 한도를 씁니다. 송영비·목욕 가산은 한도 밖입니다. [B 제1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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