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8. 계산 예시: 3등급, 주 5일, 하루 8~10시간, 송영 왕복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2026. 10. 21.

전제

  • 2026년 11월 이용. 11월 1일이 일요일이고 공휴일이 없어 평일은 21일입니다(달력 계산).
  • 1일 급여비용: 3등급 라-3 59,640원 [B-31][A1] (2026)
  • 3등급 월 한도액 1,528,200원 [A1] (2026).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이므로 20% 추가 가능 → 1,833,840원 (계산값) [B 제13조⑦2]
  • 본인부담 15% [E1]
  • 송영 왕복, 기관집 편도 거리 5km 미만(러-1 830원)과 510km(러-2 2,630원) 두 경우 [B-34]
  • 18~22시·공휴일 가산 없음. 결석 없음.
단계계산결과
① 월 급여비용59,640원 × 21일1,252,440원
② 한도 대비1,252,440 ÷ 1,528,200 = 82.0% (남은 기본 한도 275,760원)한도 안
②' 추가 한도 대비1,252,440 ÷ 1,833,84068.3%
③ 본인부담(15%)1,252,440 × 0.15 = 187,866 → 10원 미만 버림187,860원
④ 공단부담1,252,440 − 187,8601,064,580원
⑤ 송영비(공단 전액, 한도 밖)5km 미만: 830 × 21 / 5~10km: 2,630 × 2117,430원 / 55,230원
⑥ 기관이 받는 급여 합계 (①+⑤)5km 미만 / 5~10km1,269,870원 / 1,307,670원
참고: 하루 본인부담59,640 × 0.158,946원
  • 끝수는 처리기준 제14조(10원 미만 미계산)를 적용했습니다. [C1] 실제 명세서의 계산 순서는 (확인 필요).
  • 목욕을 주 1회 해 주면 1회 3,000원이 공단에서 더 나옵니다(수급자 부담 없음, 한도 밖). 예: 4회면 12,000원 (계산값). [B 제35조①]
  • 비급여 식사재료비는 별도입니다. 예: 중식 5,000원 + 간식 2,000원 × 21일 = 147,000원 (한 공공 센터 금액 기준 예시) [G1]
  • 수급자 가족이 실제로 내는 돈(예시): 187,860원 + 147,000원 = 334,860원 (계산값, 식비는 기관마다 다름)

한 달 이용일수별 비교 (같은 조건, 계산값)

월 이용일수급여비용본인부담 15%공단부담기본 한도 대비추가 한도 대비
20일1,192,800원178,920원1,013,880원78.1%65.0%
21일1,252,440원187,860원1,064,580원82.0%68.3%
22일1,312,080원196,810원1,115,270원85.9%71.5%
23일1,371,720원205,750원1,165,970원89.8%74.8%
  • 본인부담 감경 대상자(21일 기준): 9%면 112,710원(112,719.6에서 버림), 6%면 75,140원(75,146.4에서 버림) (계산값).
  • 같은 3등급이 치매전담실(사-3 75,010원)을 21일 쓰면 1,575,210원으로 기본 한도를 넘지만, 50% 추가 한도(2,292,300원) 안이라 68.7%입니다(계산값). [B-74][B 제13조⑦1]
  • 같은 달 방문요양 등을 함께 쓰면 그 금액도 같은 월 한도를 씁니다. 송영비·목욕 가산은 한도 밖입니다. [B 제13조②]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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