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2.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1일당, 2026)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분류 | 이용시간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
|---|---|---|---|---|---|---|
| 사-1 |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 48,700 | 44,960 | 42,910 | 40,850 | 40,850 |
| 사-2 |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 65,320 | 60,290 | 58,260 | 56,170 | 56,170 |
| 사-3 |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 81,270 | 75,010 | 72,980 | 70,890 | 70,890 |
| 사-4 | 10시간 이상~13시간 이하 | 89,530 | 82,700 | 80,600 | 78,550 | 70,890 |
| 사-5 | 13시간 초과 | 95,980 | 88,700 | 86,620 | 84,570 | 70,890 |
- 단위: 원. 출처: [B-74] 고시 제74조① 표(2026.10.1 시행본), [A1] (2026.1.1 기준). 1등급은 이용 대상이 아니라 금액이 없습니다. [B 제71조①]
- 치매전담실 전용 산정 규칙
-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시설장 또는 프로그램관리자가 없거나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90%**만 산정합니다(월 중 퇴사로 일부 업무를 못 한 경우는 예외). [B 제75조①]
- 같은 기관에서 같은 날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을 오가면 시간을 합쳐 일반실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B 제75조⑤]
- 치매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요양보호사는 근무인원 0.5명으로 계산합니다(교육 이수일이 속한 달부터 전문요양보호사로 봄). [B 제51조①]
- 청구할 때 "주·야간보호"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따로 구분합니다. [C1 제10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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