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2.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1일당, 2026)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2026. 10. 21.
분류이용시간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
사-13시간 이상~6시간 미만48,70044,96042,91040,85040,850
사-26시간 이상~8시간 미만65,32060,29058,26056,17056,170
사-38시간 이상~10시간 미만81,27075,01072,98070,89070,890
사-410시간 이상~13시간 이하89,53082,70080,60078,55070,890
사-513시간 초과95,98088,70086,62084,57070,890
  • 단위: 원. 출처: [B-74] 고시 제74조① 표(2026.10.1 시행본), [A1] (2026.1.1 기준). 1등급은 이용 대상이 아니라 금액이 없습니다. [B 제71조①]
  • 치매전담실 전용 산정 규칙
    •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시설장 또는 프로그램관리자가 없거나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90%**만 산정합니다(월 중 퇴사로 일부 업무를 못 한 경우는 예외). [B 제75조①]
    • 같은 기관에서 같은 날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을 오가면 시간을 합쳐 일반실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B 제75조⑤]
    • 치매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요양보호사는 근무인원 0.5명으로 계산합니다(교육 이수일이 속한 달부터 전문요양보호사로 봄). [B 제51조①]
    • 청구할 때 "주·야간보호"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따로 구분합니다. [C1 제10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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