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4. 가산과 지원금 › 4-1. 시간대·공휴일 가산 (고시 제33조)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2026. 10. 21.
구분가산률비고
18시 이후 22시 이전 제공제31조 금액의 20%
공휴일 제공제31조 금액의 30%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대체공휴일. 이 규정 제2조제1호가 일요일이므로 일요일도 해당 [B 제32조③2], [H1]
토요일가산 없음예전에는 토요일 가산(20% → 30%)이 있었으나 제2호가 삭제됨. 부칙상 2020.4.1 시행 [B-hist33]
22시 이후해당 없음24시 이후 보호 자체가 금지 [B 제30조②]
  • 출처: [B 제33조] (2026.10.1 시행본). 동시에 해당해도 중복 가산하지 않습니다. [B 제33조①]
  • 일부 시간만 18시를 넘겼을 때 등 구체 계산법은 공단 이사장이 정합니다. 세부 기준은 (확인 필요). [B 제33조②]
  • 단순 예(계산값): 3등급 8~10시간을 공휴일에 이용하면 59,640 × 1.3 = 77,532원.
  • 제33조 가산은 제13조②의 한도 제외 목록에 없으므로 월 한도·본인부담 계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읽힙니다. 공단 확인을 권합니다. [B 제1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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