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4. 가산과 지원금 › 4-1. 시간대·공휴일 가산 (고시 제33조)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구분 | 가산률 | 비고 |
|---|---|---|
| 18시 이후 22시 이전 제공 | 제31조 금액의 20% | |
| 공휴일 제공 | 제31조 금액의 30%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대체공휴일. 이 규정 제2조제1호가 일요일이므로 일요일도 해당 [B 제32조③2], [H1] |
| 토요일 | 가산 없음 | 예전에는 토요일 가산(20% → 30%)이 있었으나 제2호가 삭제됨. 부칙상 2020.4.1 시행 [B-hist33] |
| 22시 이후 | 해당 없음 | 24시 이후 보호 자체가 금지 [B 제30조②] |
- 출처: [B 제33조] (2026.10.1 시행본). 동시에 해당해도 중복 가산하지 않습니다. [B 제33조①]
- 일부 시간만 18시를 넘겼을 때 등 구체 계산법은 공단 이사장이 정합니다. 세부 기준은 (확인 필요). [B 제33조②]
- 단순 예(계산값): 3등급 8~10시간을 공휴일에 이용하면 59,640 × 1.3 = 77,532원.
- 제33조 가산은 제13조②의 한도 제외 목록에 없으므로 월 한도·본인부담 계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읽힙니다. 공단 확인을 권합니다. [B 제13조②]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