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4. 가산과 지원금 › 4-2. 이동서비스비용(송영) (고시 제34조)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분류 | 기관 ~ 수급자 실거주지 최단거리(편도) | 1일 금액 |
|---|---|---|
| 러-1 | 5km 미만 | 830원 |
| 러-2 | 5km 이상~10km 미만 | 2,630원 |
| 러-3 | 10km 이상~20km 미만 | 5,230원 |
| 러-4 | 20km 이상 | 8,630원 |
- 출처: [B-34] 고시 제34조 표(2026.10.1 시행본). 현행 표 이미지는 해상도가 낮아, 같은 배열이 선명하게 보이는 2025.1.1 시행본 표 [B-34old]와 대조해 판독했습니다. 실제 청구 전 공단 청구 프로그램 금액과 한 번 맞춰 보길 권합니다.
- 산정 규칙 [B 제34조②~⑤]
- 시·군·구에 신고된 차량으로 집 ↔ 기관 이동을 제공한 경우만 산정합니다.
- 횟수와 관계없이 1일 1회만 산정합니다.
- 편도만 이용하면 50%입니다. 예: 러-1 415원, 러-2 1,315원 (계산값).
- 기관이 신청해야 산정되고, 수급자는 내지 않습니다. 월 한도에도 넣지 않습니다. [B 제13조②4]
- 이동서비스 일지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신청·중단 절차와 일지 작성법은 공단 이사장이 정합니다.
-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은 요양보호사를 같이 쓰지 못하지만, 송영할 때는 같이 쓸 수 있습니다. [B 제72조③2]
-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신고된 특장차량(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으로 1·2등급 수급자에게 월 1회 이상 송영하면 기관당 월 170,000원, 최초 산정 월부터 36개월까지. 수급자 부담 없음. 2027.12.31까지 특장차량을 신고한 기관만 해당. [B 제34조의2], [B 부칙(2025.1.1 시행) 제3조]
- 참고: 주·야간보호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2026.5.12~6.22 입법예고됐습니다. 시행 여부는 (확인 필요). [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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