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4. 가산과 지원금 › 4-3. 목욕서비스 가산 (고시 제35조)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2026. 10. 21.
  • 목욕을 제공하면 수급자당 주 1회 3,000원을 가산합니다. 수급자 부담 없음, 한도 밖입니다. [B 제35조①, 제13조②4]
  • 요건: 전신입욕 욕조나 전신 샤워 설비(온수, 샤워기, 목욕의자 등)를 갖춘 목욕실·세면장이 있어야 하고, 몸 씻기는 반드시 요양보호사가 해야 합니다. 제공일지를 작성·비치해야 합니다. [B 제35조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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