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 대응
2.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주·야간보호) › 2-1. 근거와 평가 종류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구분 | 내용 | 근거 |
|---|---|---|
| 평가 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법 제54조 |
| 정기평가 | 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재난 등으로 어려우면 평가위원회 심의로 변경·연기할 수 있다. | 평가방법 고시 제4조제1항 |
| 수시평가 | ① 정기평가 최하위등급 기관 ② 휴업 등으로 정기평가를 못 받은 기관 ③ 평가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한 기관 | 같은 고시 제4조제2항 |
| 계획 공고 | 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대상·기간·방법·절차 공고 | 같은 고시 제4조제3항 |
| 현장확인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의심이 있으면 공단이 현장확인을 한다. | 같은 고시 제4조제4항 |
| 평가 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3개월 → 지정취소 |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7, 시행규칙 별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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