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 대응
4. 현지조사 (복지부·지자체, 공단 지원) › 4-3. 조사 흐름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단계 | 내용 | 근거 |
|---|---|---|
| ① 사전통지 |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증거인멸 우려 등은 예외) |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
| ② 현장조사 | 증표와 현장조사서 제시 | 법 제61조제4항 |
| ③ 자료 대조 | 급여제공기록지·계약서·청구 내역, 근무표·출퇴근 기록·급여대장, 이동서비스 일지, 회계 자료 등을 서로 맞춰 본다. 주·야간보호는 급여제공시간이 송영 포함 시간이라 송영 기록과 기록지 시간이 맞는지가 핵심이다. | 법 제61조, 급여고시 제16조제1항 |
| ④ 환수와 처분 | 공단은 부당이득을 징수하고, 지자체는 업무정지·과징금·지정취소를 처분한다. | 법 제43조, 제37조, 제37조의2 |
| ⑤ 공표 | 거짓청구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의 10% 이상이면 처분 확정 후 위반사실을 공표한다. | 법 제37조의3 |
| ⑥ 불복 | 공단 처분은 공단에 심사청구(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등, 방문요양 자료집 05 파일과 공통). 지자체 처분 불복 절차는 (확인 필요) | 법 제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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