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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지조사 (복지부·지자체, 공단 지원) › 4-4. 조사를 거부하면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 급여비용 지급 보류: 응할 때까지 보류할 수 있다(법 제38조제7항).
  • 행정처분: 1차 업무정지 6개월, 2차 지정취소(시행규칙 별표 2 개별기준 12)).
  • 벌금: 기관에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67조제4항).
  • 위반사실 공표 대상(법 제37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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