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 대응

5. 주·야간보호에서 문제 되기 쉬운 부당청구 유형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공식 자료에서 주·야간보호만의 적발 빈도 순위는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아래는 공단 신고대상 유형과 급여고시 조문을 주·야간보호 운영에 맞춰 정리한 것이다. '결과'는 규정상 산정되지 않거나 깎이는 내용이며, 거짓·부정으로 판단되면 6장의 처분이 더해진다.

유형이렇게 문제 된다관련 규정결과
인력배치 위반을 숨긴 청구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근무한 것으로 신고, 근무시간을 부풀려 신고, 결원이 있는데 감액 없이 청구공단 신고대상 유형("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 거짓 신고", "근무 기간·시간을 늘려 거짓 신고"), 급여고시 제50조·제51조·제66조감액분 환수, 거짓이면 업무정지 등
인력추가배치 가산 허위대표자 가족·친인척 등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 인력으로 올려 가산 청구급여고시 제55조·제56조가산금 환수. 2026년 기획조사의 의심 유형으로 복지부가 언급(방문요양 자료집 05 파일, 이데일리 2026.7.12 보도)
신고 직종과 다른 업무요양보호사로 신고한 직원이 조리나 운전을 상시 전담급여고시 제50조, 제51조제1항·제2항요양보호사 근무 불인정 → 결원 감액. 조리 업무를 대부분 한 직원을 조리원으로 본 판결 보도 있음
조리원 미배치(급식 위탁 요건 미충족)국·반찬만 외부에서 받고 밥·배식은 직원이 하면서 조리원 면제로 처리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비고 7서울고법 2026.5.13 선고 사건에서 환수 약 1억9,407만원 유지, 다만 '거짓·부정'으로는 단정하지 않음(메디게이트뉴스 2026.6.27 보도, 판결문 확인 필요)
이용시간 부풀리기실제보다 늦게 귀가한 것처럼 기록해 수가 단계를 올림. 예: 3등급 810시간 미만 59,640원 → 1013시간 65,750원(2026년 수가, 고시 제31조 표)급여고시 제16조제1항(집 도착~귀가 도착), 제31조, 공단 신고대상 유형("일수·시간을 늘려 거짓 청구")차액 환수, 거짓청구 처분
송영(이동서비스) 허위송영하지 않은 날 이동서비스비용 청구, 편도인데 왕복 청구, 신고되지 않은 차량 사용, 일지 미작성급여고시 제34조(신고 차량, 1일 1회, 편도 50%, 일지 작성)이동서비스비용 환수
출석 허위오지 않은 날을 이용한 것으로 청구공단 신고대상 유형("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거짓 청구")전액 환수, 거짓청구 처분, 형사처벌 가능
미이용일 급여비용 요건 위반월 15일 미만 계약, 전월 말일까지 계약통보 누락, 평일 월 5일 초과, 사유 미기재인데 미이용일 비용 청구급여고시 제32조제3항~제5항(월 15일 이상 계약, 평일 월 5일, 예정 급여비용의 50%, '라-3'의 50% 한도)환수
같은 날 중복 산정같은 대표자 기관에서 같은 날 주·야간보호와 방문목욕을 모두 청구, 동일 부지 복수 기관에서 같은 날 복수 급여 청구, 미이용일 비용 산정일에 같은 대표자 기관의 다른 재가급여 청구급여고시 제32조제2항·제5항·제9항한 종류만 산정, 나머지 환수
24시 이후·24시간 이상 보호사실상 숙박을 시키고 주·야간보호로 청구급여고시 제30조제2항·제4항, 제32조제1항그날 급여비용 일체 미산정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5등급·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프로그램 없이 청구급여고시 제30조제6항, 제32조제10항그날 급여비용 일체 미산정
정원 초과신고 정원을 넘겨 운영급여고시 제65조수급자 전원 급여비용 50~90%로 감액
가산 요건 미충족목욕 가산(주 1회, 요양보호사 몸 씻기, 설비, 제공일지), 맞춤형서비스 가산(자격 있는 외부강사, 횟수·시간) 요건 없이 청구급여고시 제35조, 제62조가산금 환수
기록 거짓 작성급여제공기록지를 사후에 일괄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법 제35조제4항500만원 이하 과태료(제69조제1항제3호)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5. 주·야간보호에서 문제 되기 쉬운 부당청구 유형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 대응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