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 대응
6. 처분 기준 › 6-1. 행정처분 일반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2020.9.29 개정, 2025.12.12 시행본 현행)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출처: 시행규칙 별표 2 (PDF 원문 열람 확인)
- 위반 횟수는 최근 5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 센다.
- 위반이 둘 이상이면 무거운 처분을 따른다. 둘 다 업무정지면 6개월 범위에서 합산한다. 거짓청구가 섞이면 거짓청구 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남은 기간에서 합산한다.
- 다음은 개별기준과 관계없이 지정취소할 수 있다: ① 중대한 위반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② 처분할 위반행위가 4종 이상 ③ 수급자 학대 유형 중 2종 이상
- 업무정지는 사정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단,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와 **자료제출·검사 거부 등(법 제37조제1항제5호)**은 감경하지 않는다.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