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 대응
6. 처분 기준 › 6-2. 개별기준 (주·야간보호 관련 발췌)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위반행위 | 근거(법 제37조제1항) | 1차 | 2차 | 3차 | 4차 |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 제1호 | 지정취소 | |||
| 급여외행위 제공(관리·감독 소홀 시) | 제1호의2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지정기준(시설·인력) 부적합 | 제2호 | 경고 | 업무정지 7일 | 업무정지 15일 | 지정취소 |
| 급여 거부 | 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 제3호의2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수급자 소개·알선·유인·조장 | 제3호의3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장기요양요원 보호 의무 위반(급여외행위 요구, 본인부담금 부담 요구) | 제3호의4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신고 없이 1년 이상 급여 미제공 | 제3호의5 | 지정취소 | |||
| 고의·중과실 시정명령 불이행 / 회계장부 미작성·허위작성 | 제3호의6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그 밖의 시정명령 불이행·회계부정 | 제3호의6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평가 거부·방해·기피 | 제3호의7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자료제출 불응·거짓 제출, 검사 거부·방해·거짓 답변 | 제5호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종사자의 수급자 폭행·상해 | 제6호 가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종사자의 성폭행·성희롱 | 제6호 나 | 지정취소 | |||
| 종사자의 유기·방임 | 제6호 다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수급자 금품 목적 외 사용 | 제6호 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정서적 학대 | 제6호 마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업무정지 기간 중 급여 제공 | 제7호 | 지정취소 | |||
|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말소 | 제8호 | 지정취소 |
- 지정취소 후 3년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고(법 제37조제8항), 행정제재 효과는 처분일부터 3년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된다(법 제37조의4) (방문요양 자료집 05 파일과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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