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 대응
6. 처분 기준 › 6-3. 거짓·부정 청구(법 제37조제1항제4호) — 1차 위반 업무정지 일수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월평균 부당금액 \ 부당청구액 비율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
|---|---|---|---|---|---|
|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 - | - | 10 | 20 | 30 |
| 25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 - | 10 | 20 | 30 | 40 |
|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10 | 20 | 30 | 40 | 50 |
| 8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 | 20 | 30 | 40 | 50 | 60 |
| 240만원 이상 840만원 미만 | 30 | 40 | 50 | 60 | 70 |
| 84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40 | 50 | 60 | 70 | 80 |
| 3천만원 이상 | 50 | 60 | 70 | 80 | 90 |
- 월평균 부당금액 = 조사대상기간 부당 공단부담분 + 부당 본인부담분 ÷ 조사대상 월수
- 부당청구액 비율 = 총 부당금액 ÷ 조사대상기간 공단 심사결정 급여비용 총액 × 100
- 비율 5% 이상이면 초과 1%마다 3일 가산(소수점 이하는 1%로 봄), 총 업무정지는 6개월 이내
- 2차 위반: 지정취소
- 종사자 개인: 거짓청구에 가담한 종사자는 급여 제공을 제한받는다. 1차 6개월, 2차 이상 12개월(별표 2 다목, 법 제3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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