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 대응

6. 처분 기준 › 6-3. 거짓·부정 청구(법 제37조제1항제4호) — 1차 위반 업무정지 일수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월평균 부당금액 \ 부당청구액 비율0.5% 이상 1% 미만1% 이상 2% 미만2% 이상 3% 미만3% 이상 4% 미만4% 이상 5% 미만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102030
25만원 이상 40만원 미만-10203040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1020304050
8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2030405060
240만원 이상 840만원 미만3040506070
84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4050607080
3천만원 이상5060708090
  • 월평균 부당금액 = 조사대상기간 부당 공단부담분 + 부당 본인부담분 ÷ 조사대상 월수
  • 부당청구액 비율 = 총 부당금액 ÷ 조사대상기간 공단 심사결정 급여비용 총액 × 100
  • 비율 5% 이상이면 초과 1%마다 3일 가산(소수점 이하는 1%로 봄), 총 업무정지는 6개월 이내
  • 2차 위반: 지정취소
  • 종사자 개인: 거짓청구에 가담한 종사자는 급여 제공을 제한받는다. 1차 6개월, 2차 이상 12개월(별표 2 다목, 법 제3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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