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 대응
6. 처분 기준 › 6-4. 과징금 (업무정지 대신)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2 (2019.6.11 개정, 2026.5.12 시행본 현행. PDF 원문 열람 확인), 법 제37조의2
| 구분 | 상한 | 산정 방식 |
|---|---|---|
| 거짓청구 외 위반 | 2억원 | 업무정지 일수(1개월=30일) × 1일당 과징금. 1일당 금액은 급여종류별 전년도 연간 총수입금액(공단 지급액 + 본인부담금)으로 정한다. |
| 거짓·부정 청구 | 부당금액의 5배 | 총 부당금액 × 배율: 업무정지 10일 이하 2배, 10일 초과 |
주·야간보호·단기보호(법 제23조제1항제1호 라목·마목)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시행령 별표 2 표에서 해당 열 발췌)
| 연간 총수입금액 | 1일당 과징금 |
|---|---|
| 2천만원 이하 | 55천원 |
|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90천원 |
| 3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30천원 |
|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60천원 |
| 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00천원 |
| 1억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 350천원 |
| 1억8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 591천원 |
|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778천원 |
|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 1,090천원 |
|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400천원 |
|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710천원 |
| 6억원 초과 7억원 이하 | 2,030천원 |
| 7억원 초과 8억원 이하 | 2,340천원 |
| 8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2,670천원 |
| 9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960천원 |
| 10억원 초과 (주·야간보호 최고 구간) | 3,440천원 |
- 예시(계산값): 전년도 총수입 6억5천만원인 주간보호센터가 거짓청구 외 사유로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면 30일 × 2,030천원 = 6,090만원.
- 두 종류 이상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종류별로 과징금을 따로 계산해 더한다(별표 2 비고 3).
- 과징금 적용 요건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8호, 2026.7.29 시행)에 있으나 본문이 첨부 파일이라 세부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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