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 대응
6. 처분 기준 › 6-5. 환수·공표·형사처벌·과태료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구분 | 내용 | 근거 |
|---|---|---|
| 부당이득 환수 | 거짓·부정 청구로 받은 비용, 그 밖에 법상 원인 없이 받은 비용을 공단이 징수 | 법 제43조 |
| 환수와 처분의 차이 | '원인 없이 받은 비용'이면 환수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면 업무정지·과징금까지 이어진다. 위 서울고법 사건은 환수는 유지하고 '거짓·부정'은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 보도됐다(판결문 확인 필요). | 법 제43조제1항제4호·제5호, 제37조제1항제4호 |
| 제2차 납부의무 | 법인 재산으로 부족하면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가 부족분 납부(2025.12.30 신설, 방문요양 자료집 05 파일과 공통) | 법 제43조의2 |
| 거짓 청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67조제1항제1호 |
| 양벌규정 | 종사자 위반 시 법인·개인 운영자도 벌금형 | 법 제68조 |
| 거짓 청구 가담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69조제1항제8호 |
| 기록 미작성·거짓 작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69조제1항제3호 |
| 명세서 미교부·거짓 교부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3 |
| 변경지정·변경신고 미이행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69조제1항제2호 |
| 위반사실 공표 | 거짓청구 1천만원 이상 또는 총액의 10% 이상, 처분 확정 후 | 법 제37조의3 |
- 자진신고: 공단 서식자료실에 「장기요양기관 착오지급내역 자진신고서」가 있다. 현재 자율점검 제도의 운영 여부와 처분 감면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