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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분 기준 › 6-5. 환수·공표·형사처벌·과태료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구분내용근거
부당이득 환수거짓·부정 청구로 받은 비용, 그 밖에 법상 원인 없이 받은 비용을 공단이 징수법 제43조
환수와 처분의 차이'원인 없이 받은 비용'이면 환수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면 업무정지·과징금까지 이어진다. 위 서울고법 사건은 환수는 유지하고 '거짓·부정'은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 보도됐다(판결문 확인 필요).법 제43조제1항제4호·제5호, 제37조제1항제4호
제2차 납부의무법인 재산으로 부족하면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가 부족분 납부(2025.12.30 신설, 방문요양 자료집 05 파일과 공통)법 제43조의2
거짓 청구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67조제1항제1호
양벌규정종사자 위반 시 법인·개인 운영자도 벌금형법 제68조
거짓 청구 가담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69조제1항제8호
기록 미작성·거짓 작성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69조제1항제3호
명세서 미교부·거짓 교부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69조제1항제2호의3
변경지정·변경신고 미이행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69조제1항제2호
위반사실 공표거짓청구 1천만원 이상 또는 총액의 10% 이상, 처분 확정 후법 제37조의3
  • 자진신고: 공단 서식자료실에 「장기요양기관 착오지급내역 자진신고서」가 있다. 현재 자율점검 제도의 운영 여부와 처분 감면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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