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 대응
7.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수급자 유인·알선 금지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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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구분 | 금지 내용 | 행정처분(별표 2) | 형사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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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 장기요양기관이 영리 목적으로, 법이 정한 면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 법 제40조제2항)나 감경(법 제40조제4항) 외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행위 〔법 제35조제5항〕 | 1차 업무정지 1개월 → 2차 3개월 → 3차 지정취소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2〕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7조제2항제3호〕 |
| 수급자 소개·알선·유인 |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금전·물품·노무·향응·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면서 수급자를 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 〔법 제35조제6항〕 | 1차 업무정지 1개월 → 2차 3개월 → 3차 지정취소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3〕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7조제2항제4호〕 |
| 관련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함 | -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9조제1항제6호〕 |
| 관련 | 기관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수급자 본인부담금 부담을 요구 | 경고 → 1개월 → 3개월 → 지정취소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4〕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9조제1항제3호의2〕 |
주간보호센터 현장에서 주의할 점 (실무 제안)
- 이동서비스비용(송영비)과 목욕 가산은 고시상 원래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급여고시 제34조제3항, 제35조제1항). "송영 무료", "목욕 무료"라고 안내하는 것 자체는 본인부담금 할인이 아니다. 반면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거나 대신 상품권·현금·선물을 주는 것은 금지 행위다.
- "첫 달 본인부담금 무료", "소개해 주면 사례금" 같은 홍보는 법 제35조제5항·제6항에 걸릴 수 있다. 2024년 복지부 기획 현지조사도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를 점검 항목으로 명시했다.
- 비급여 항목(식재료비 등)은 계약서에 항목별 비용으로 적고 받는다(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4호). 비급여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본인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문제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 법정 감경률은 공단이 정한 대로 적용한다. 기관이 임의로 감경률을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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