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 대응
2.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주·야간보호) › 2-5. 가산금과 불이익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가산금 (평가방법 고시 제9조·제10조, 2025.12.16 개정, 2025년 정기평가부터 적용)
| 조건 | 가산 |
|---|---|
| 정기평가 상위 10% 이내 그리고 최고등급 | 전년도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2 |
| 상위 10% 초과~20% 이내 그리고 최고등급 |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 |
| 직전 정기평가보다 등급이 크게 오른 기관 | 평가위원회가 정한 품질개선 가산금. 위 두 가지와 겹치면 큰 금액 하나만 |
| 공통 | 직전 가산 지급 후 행정처분 등을 받은 기관은 제외될 수 있다. 공표일부터 60일 안에 지급. 평가위원회가 정하면 일부를 종사자 처우개선에 써야 한다. |
- 법 제38조제3항은 공단이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현행 평가방법 고시에는 감액 규정이 없다.
불이익
- 최하위등급·미평가: 수시평가 대상(고시 제4조제2항). 실제로는 2024년 재가 E등급·미평가 기관 919개소가 2025.8.11~12.31에 수시평가를 받았다(방문요양 자료집 05 파일, 공단 2025.7.10 계획 공고 기준).
- 지정갱신: 지정 유효기간은 6년이다(법 제32조의3). 갱신 심사 때 행정처분 내용, 시설·인력 기준, 평가 결과, 급여 제공 이력을 본다(시행규칙 제24조제1항). 2025년 12월 만료 기관 15,386개소 중 1,489개소(미신청 1,326, 부적격 163)의 지정 효력이 끝났고, 주요 부적격 사유는 ① 공단 평가 점수 저조 ② 운영계획·자체평가 미흡 ③ 운영위원회 운영 부실 ④ 대면평가 점수 기준 미달 순이었다. 2026년 만료 대상은 1,546개소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4.29).
- 부정 평가: 현장확인에서 거짓으로 확인되면 등급 조정 등이 가능하다(고시 제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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