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 대응
3. 평가 대비 실무 체크리스트 (기록·서류 위주) › 3-1. 법령상 반드시 갖출 것 (없으면 감점 전에 청구·처분 문제)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급여 제공계약서(문서 2부): 급여 개시 전 체결, 1부는 수급자에게. 계약 당사자·계약기간·급여 종류·내용·비용·비급여 항목별 비용 기재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계약 시 확인 기록: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 급여 종류·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 설명 후 동의서: 급여제공계획과 비용 설명, 동의서. 미이용일 급여비용으로 생기는 본인부담금도 계약 때 미리 안내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급여고시 제6조제2항, 제32조제4항〕
- 계약통보서(별지 제11호의2서식, 주·야간보호용): 계약 체결·변경 시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 급여제공 계획서(별지 제11호의4서식): 전자문서로 공단 통보 〔시행규칙 제21조의2〕
- 급여제공기록지(별지 제15호서식, 주·야간보호): 실시 내역 기록, 수급자에게 월 1회 이상 제공 〔시행규칙 제18조, 급여고시 제7조제2항제2호〕
- 기록지에 꼭 적을 것: 미이용일 사유, 13시간 초과 이용 시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 천재지변 등으로 다음 날까지 보호한 사유,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 예외 사유 〔급여고시 제30조제4항·제8항, 제32조제3항·제11항〕
- 이동서비스 일지: 송영을 제공하면 작성·보관 〔급여고시 제34조제4항〕
- 목욕 제공일지: 목욕 가산을 받으면 작성·비치. 몸 씻기는 반드시 요양보호사가 한다 〔급여고시 제35조〕
- 치매전담실·인지활동형 기록: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일지,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 〔급여고시 제72조제2항, 제73조제3항〕
- 선임 요양보호사 업무수행일지(이용자 35명 이상, 수당 받는 경우) 〔급여고시 제11조의6제3항〕
- 명세서·납부확인서: 급여비용 명세서 교부(요구 시 세부 산정내역), 연말 의료비공제용 납부확인서 발급 〔법 제35조제3항, 시행규칙 제27조〕
- 5년 보존: 계약 서류, 청구서·청구명세서, 급여제공기록지 등 산정 근거 서류, 명세서 부본(본인부담금수납대장으로 대체 가능)을 급여 종료일부터 5년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 운영규정: 조직·인사·급여·회계 등을 정해 시·군·구에 제출. 이용정원, 이용계약, 배상책임·면책범위, 운영위원회 등 포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
- 장부 비치: 연혁 기록부, 재산목록, 시설운영일지, 예산서·결산서, 금전·물품 출납부와 증빙, 제반 규정, 이용자 명부, 입소자 관리카드 〔별표 10 제5호〕
-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별표 10 제7호〕
- 인력 신고와 근무 일치: 신고 직종으로 실제 근무, 근무표·출퇴근 기록 〔급여고시 제6조제4항, 제50조〕 (상세는 04_인력운영 참고)
- 매월 청구 전 제출: 관리현황 통보서,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 인건비 지출내역서, 장기근속장려금 지급내역서 〔청구 처리기준 제8조〕
- 기록을 거짓으로 쓰지 않기: 기록 미작성·거짓 작성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5조제4항, 제69조제1항제3호〕
- 인권교육 매년 4시간 이상, 직원 건강진단 연 1회(결핵 포함),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행규칙 제27조의2, 별표 10 제1호, 급여고시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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