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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고시·행정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2-1. 급여제공기준 고시 중 주·야간보호 조문 (제2026-189호 본문에서 확인)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조문내용 요지
제6조계약 때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동의를 받는다(제2항). 계약 체결·변경 시 지체 없이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한다(제3항)
제7조급여계약통보서대로 급여를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한다. 주·야간보호 급여제공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수급자에게 제공한다(제2항 제2호)
제10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주·야간보호기관은 해당 일의 수급자 또는 근무 종사자를 기준으로 가입한다
제30조 (제공기준)건강·위생관리, 정기 사회적응 훈련, 가족지지 프로그램(반기 1회 가족 내방 프로그램 노력). 표준급여제공시간 08시22시(운영규정으로 조정 가능), 24시 이후 보호 금지, 24시간 이상 보호 금지(천재지변 등 예외는 기록지에 사유 기재). 14등급 치매수급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노력),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의무(1회 60분 이상). 1회 13시간 초과 제공 시 기록지에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 기재
제31조급여비용은 등급과 1일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정한다. 교육·훈련비용 등은 급여비용에 포함되므로 따로 요구할 수 없다
제32조 (산정방법)24시 이후·24시간 이상 보호 시 급여비용 전부 불산정. 같은 날 방문목욕과 함께 제공하면 한 종류만 산정. 미이용일 급여비용: 월 15일 이상 이용 계약을 전월 말일까지 통보한 경우만, 평일 기준 월 5일 범위에서 50% 산정(계약 시 사전 안내 의무). 3시간 미만 제공은 '라-1'의 80%. 5등급·인지지원등급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안 하면 급여비용 전부 불산정(프로그램관리자 퇴사 후 21일 등 예외)
제33조 (가산)18시 이후~22시 이전 제공 20%, 공휴일 제공 30% 가산(중복 가산 안 함)
제34조 (이동서비스)시군구에 신고된 차량으로 실거주지↔기관을 이동한 경우 최단거리(편도) 기준 산정. 1일 1회, 편도만 이용 시 50%. 기관 신청으로 산정하고 수급자는 부담하지 않음. 이동서비스 일지 작성·보관 의무(제4항). 신청·중단 절차와 일지 작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함(제5항 → 세부사항)
제34조의2신고된 특장차량(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으로 1·2등급 수급자에게 월 1회 이상 이동서비스 제공 시 기관당 월 170,000원, 최초 산정 월부터 36개월
제35조 (목욕)목욕 제공 시 수급자당 주 1회 3,000원 가산(수급자 부담 없음). 전신입욕 욕조나 전신 샤워 설비가 있는 목욕실·세면장 필요, 몸 씻기는 요양보호사가 제공. 목욕 제공일지 작성·비치(작성방법은 공단 이사장이 정함)
제55조의2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간호(조무)사 1인 이상, 물리·작업치료사 1인 이상 배치 등 요건 충족 시 수급자 1인당 월 100,000원
제62조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자격증을 가진 외부강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0.5점), 주 2~3회 또는 월 8회 이상(0.25점). 치매전담형은 제외
제65조·제66조정원초과 감액,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시설장·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물리(작업)치료사·영양사·조리원·위생원·보조원(운전사) 9개 직종)
제70조~제77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이 해당.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만 이용 가능(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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