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2. 주요 고시·행정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2-1. 급여제공기준 고시 중 주·야간보호 조문 (제2026-189호 본문에서 확인)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조문 | 내용 요지 |
|---|---|
| 제6조 | 계약 때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동의를 받는다(제2항). 계약 체결·변경 시 지체 없이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한다(제3항) |
| 제7조 | 급여계약통보서대로 급여를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한다. 주·야간보호 급여제공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수급자에게 제공한다(제2항 제2호) |
| 제10조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주·야간보호기관은 해당 일의 수급자 또는 근무 종사자를 기준으로 가입한다 |
| 제30조 (제공기준) | 건강·위생관리, 정기 사회적응 훈련, 가족지지 프로그램(반기 1회 가족 내방 프로그램 노력). 표준급여제공시간 08시 |
| 제31조 | 급여비용은 등급과 1일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정한다. 교육·훈련비용 등은 급여비용에 포함되므로 따로 요구할 수 없다 |
| 제32조 (산정방법) | 24시 이후·24시간 이상 보호 시 급여비용 전부 불산정. 같은 날 방문목욕과 함께 제공하면 한 종류만 산정. 미이용일 급여비용: 월 15일 이상 이용 계약을 전월 말일까지 통보한 경우만, 평일 기준 월 5일 범위에서 50% 산정(계약 시 사전 안내 의무). 3시간 미만 제공은 '라-1'의 80%. 5등급·인지지원등급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안 하면 급여비용 전부 불산정(프로그램관리자 퇴사 후 21일 등 예외) |
| 제33조 (가산) | 18시 이후~22시 이전 제공 20%, 공휴일 제공 30% 가산(중복 가산 안 함) |
| 제34조 (이동서비스) | 시군구에 신고된 차량으로 실거주지↔기관을 이동한 경우 최단거리(편도) 기준 산정. 1일 1회, 편도만 이용 시 50%. 기관 신청으로 산정하고 수급자는 부담하지 않음. 이동서비스 일지 작성·보관 의무(제4항). 신청·중단 절차와 일지 작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함(제5항 → 세부사항) |
| 제34조의2 | 신고된 특장차량(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으로 1·2등급 수급자에게 월 1회 이상 이동서비스 제공 시 기관당 월 170,000원, 최초 산정 월부터 36개월 |
| 제35조 (목욕) | 목욕 제공 시 수급자당 주 1회 3,000원 가산(수급자 부담 없음). 전신입욕 욕조나 전신 샤워 설비가 있는 목욕실·세면장 필요, 몸 씻기는 요양보호사가 제공. 목욕 제공일지 작성·비치(작성방법은 공단 이사장이 정함) |
| 제55조의2 |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간호(조무)사 1인 이상, 물리·작업치료사 1인 이상 배치 등 요건 충족 시 수급자 1인당 월 100,000원 |
| 제62조 |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자격증을 가진 외부강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0.5점), 주 2~3회 또는 월 8회 이상(0.25점). 치매전담형은 제외 |
| 제65조·제66조 | 정원초과 감액,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시설장·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물리(작업)치료사·영양사·조리원·위생원·보조원(운전사) 9개 직종) |
| 제70조~제77조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이 해당.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만 이용 가능(제7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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