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1. 2026년 시설급여 수가 (1일당) › 1-1. 노인요양시설 (고시 제44조①)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분류번호 | 적용 시설 | 등급 | 1일 급여비용 | 30일 환산(계산값) |
|---|---|---|---|---|
| 바-1 |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 | 1등급 | 93,070원 | 2,792,100원 |
| 바-2 | 〃 | 2등급 | 86,340원 | 2,590,200원 |
| 바-3 | 〃 | 3~5등급(고시 제2조② 단서 인정자) | 81,540원 | 2,446,200원 |
| 바-4 |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 배치 | 1등급 | 88,520원 | 2,655,600원 |
| 바-5 | 〃 | 2등급 | 82,120원 | 2,463,600원 |
| 바-6 | 〃 | 3~5등급(고시 제2조② 단서 인정자) | 77,540원 | 2,326,200원 |
- 출처: [A] (2026.1.1 기준), [B-44a] [B-44b] (2026.10.1 시행 고시 표)
- 정원 규모별 구분은 없습니다. 2026년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정원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2.1:1)으로 나뉩니다. [B 제44조①], [A]
- 한 번 바-1
3 또는 바-46으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은 나중에 바꿔서 다시 산정할 수 없습니다. [B 제44조①3호] - 바-4~6으로 받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위반 감액은 입소자 2.3명당 1명 기준으로 따집니다. [B 제66조④]
- 배경: 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2.3:1에서 2.1:1로 강화(2025.1.1 시행)하고, 기존 시설에는 2025.1.1
2026.12.31 동안 2.3:1을 한시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 (2024.6.28 발표) 같은 폴더6 구조가 유지되는지는 (확인 필요).03_기관설립_지정요건.md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제1082호 제2조)에서 "2025.1.1 당시 운영 중이던 시설은 2026.12.31까지"로 확인했습니다. 2027년 이후 바-4 - 1등급과 2등급 차이: 바-1 기준 하루 6,730원(93,070 − 86,340), 30일 201,900원(계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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