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3. 가산 (고시 제5장 제2절, 제53조~제62조) › 3-5. 야간직원배치 가산 (고시 제60조)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시설 | 요건 | 가산점수 |
|---|---|---|
| 노인요양시설 (방식 1) | 야간(22시~다음 날 06시)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근무 | 기관당 0.9점 |
| 노인요양시설 (방식 2) | 위 요건 + 야간직원 1인당 입소자 20인 이하 + 주간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수가 야간직원의 2배 이상(입소자 20인 미만 기관은 같은 수 가능) | 야간직원 1인당 0.9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야간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근무 | 기관당 0.9점 |
- 출처: [B 제60조] (2026.10.1 시행)
- 받은 야간직원배치 가산금은 야간 근무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B 제60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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