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3. 가산 (고시 제5장 제2절, 제53조~제62조) › 3-6. 맞춤형서비스 제공 가산 (고시 제62조)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요건: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외부강사가 제공.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 프로그램별 1회 60분 이상. 주 2회 이상 하는 주에는 프로그램이 2가지 이상. 제1~3호는 삭제됨 [B 제62조①]
- 가산점수: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 0.5점, 주 2~3회 또는 월 8회 이상 0.25점 [B 제62조②]
- 제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B 제6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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