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3. 가산 (고시 제5장 제2절, 제53조~제62조) › 3-7. 가산 계산 예시 (참고, 계산값)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전제(가정): 노인요양시설(바-1~3 수가), 일반실만 운영, 월 입소자 30명이 모두 2등급, 30일 모두 입소, 정원초과·인력위반 없음, 서비스유형점수 1점.
| 단계 | 계산 | 결과 |
|---|---|---|
| ①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계 | 86,340원 × 30일 × 30명 | 77,706,000원 |
| ② 가산 기준금액(80%) | 77,706,000 × 0.8 | 62,164,800원 |
| ③ 1점당 금액 | 62,164,800 ÷ 30명 × 1점 | 2,072,160원 |
| 야간직원배치(기관당 0.9점) | 2,072,160 × 0.9 = 1,864,944 → 10원 미만 반올림 | 1,864,940원 |
| 간호사 1명(0.6점, 50인 미만) | 2,072,160 × 0.6 = 1,243,296 → 반올림 | 1,243,300원 |
| 맞춤형서비스 주 4회(0.5점) | 2,072,160 × 0.5 | 1,036,080원 |
- 산식은 [B-56], 수가는 [A], 반올림은 [B 제52조②]입니다. 세 가산의 점수 합 2.0점은 이 규모(30~50명)의 인정범위 4.0점 이하입니다. 다만 이 가산들이 인정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위 3-2의 (확인 필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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