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4. 감산(감액) (고시 제63조~제68조) › 4-1. 유형과 원칙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감액 유형 | 시설급여기관 적용 | 근거 |
|---|---|---|
| 정원초과 | 적용 | [B-63] [B 제65조] |
| 인력배치기준 위반 | 적용 | [B-63] [B 제66조] |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 적용(모든 장기요양기관) | [B-63] [B 제68조] |
|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 방문요양 급여관리 위반 | 해당 없음(방문요양기관용) | [B-63] |
- 감액이 겹치면 산정 제외 금액을 합산합니다. 다만 정원초과 감액과 인력배치 위반 감액의 합이 급여비용의 50%를 넘으면 급여비용의 50%만 산정합니다. [B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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