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4. 감산(감액) (고시 제63조~제68조) › 4-2. 정원초과 감액 (고시 제65조)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정원 초과비율 | 급여비용 산정비율 |
|---|---|
| 5% 미만 | 90% |
| 5% 이상 ~ 10% 미만 | 80% |
| 10% 이상 ~ 20% 미만 | 70% |
| 20% 이상 ~ 30% 미만 | 60% |
| 30% 이상 | 50% |
- 출처: [B-65] (2026.10.1 시행 고시 표)
- 정원을 넘겨 운영한 날은 수급자 전원의 그날 급여비용을 위 비율로 산정합니다. [B 제65조①]
-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실별 정원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B 제65조②]
- 초과비율의 정확한 계산식은 고시 본문 텍스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아래 예시는 "초과 인원 ÷ 정원"으로 가정한 것입니다.
- 예(가정): 정원 30명 시설에 하루 31명(모두 2등급, 바-2)이면 초과비율 약 3.3%로 5% 미만 → 그날 31명 × 86,340원 = 2,676,540원의 90%인 2,408,886원만 산정(계산값). 하루 1명 더 받으려다 그날 전체에서 267,654원이 깎이는 구조입니다.
- 정원초과 특례(외박자 자리): 외박 10일이 지나면 정원의 5%(반올림, 정원 10명 미만은 1명) 안에서 외박자 1명당 1명까지 특례입소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입소자 급여비용은 90일까지(장기외박이 계속되면 180일까지) 산정합니다. [B 제46조] 특례입소자는 입소자 수에 포함됩니다. [B 제4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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