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4. 감산(감액) (고시 제63조~제68조) › 4-3.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고시 제66조)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산식: 감액 = 해당 감산 기준금액 × (직종별 감산점수의 합 ÷ 입소자 수) × 감산유형점수 [B-66]
- 감산 기준금액: 위반기간 수급자별 급여비용의 100% [B 제66조①1]
- 대상 직종(9개): 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B 제66조①2]
직종별 감산점수 [B-66-3]
| 직종별 결원수 (= 배치의무인원수 − 근무인원수) | 감산점수 |
|---|---|
| 0.1명 ~ 0.2명 | 0.3점 |
| 0.3명 ~ 0.5명 | 1점 |
| 1명 | 3점 |
- 결원이 1명을 넘으면 결원 수별 점수를 더하고, 2개 이상 직종이 결원이면 직종별로 계산해 더합니다. [B 제66조①3]
- 감액용 근무인원은 소수점 둘째 자리 버림, 첫째 자리가 4 이하면 버림으로 계산합니다(가산용은 소수점 이하 버림). [B 제51조3]
감산유형점수(규모별) [B-66-4]
| 시설 | 입소자 수 | 감산유형점수 |
|---|---|---|
| 노인요양시설 | 30명 미만 | 1점 |
| 〃 | 30명 이상 50명 미만 | 1.2점 |
| 〃 | 50명 이상 70명 미만 | 1.4점 |
| 〃 | 70명 이상 | 1.6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규모 구분 없음) | 1점 |
- 2개월 이상 연속 위반: 해당 월 감산점수에 입소자 30명 미만은 1.2배, 30명 이상은 1.5배를 곱합니다(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절사). [B 제66조③]
- 치매전담실이 있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위반 감액은 실별로 적용합니다. [B 제66조②]
- 감액 특례 [B 제67조]
- 입소자가 늘어 의무인원이 바뀐 경우: 전월에 기준을 지켰고 그달 정원초과가 없으면, 직종별 반기 1회에 한해 감액하지 않습니다.
- 갑작스러운 퇴사: 퇴사자가 직전 3개월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 일했고, 채용 노력 입증자료를 공단에 내고, 서비스 공백 대책을 세웠으면 근무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 제외) 동안 1일 8시간 근무로 인정합니다.
- 연장: 채용공고를 2회 이상(1회당 10일 이상) 했으면 기관당 연 2회, 회당 10일 추가(1회 최대 40일).
- 월 기준근무시간 = (그달의 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을 뺀 근무가능일수) × 8시간 [B 제49조]
감액 계산 예시 (참고, 계산값): 입소자 30명(모두 2등급, 바-2) 노인요양시설이 한 달 내내 요양보호사 1명 결원
| 단계 | 계산 | 결과 |
|---|---|---|
| 감산 기준금액 | 86,340 × 30일 × 30명 × 100% | 77,706,000원 |
| 첫 달 감액 | 77,706,000 × (3점 ÷ 30명) × 1.2 | 9,324,720원 |
| 2개월 연속이면 | 감산점수 3 × 1.5 = 4.5점 → 77,706,000 × (4.5 ÷ 30) × 1.2 | 13,987,080원 |
- 산식 [B-66], 점수 [B-66-3] [B-66-4], 배율 [B 제66조③], 수가 [A]. 요양보호사 1명 인건비보다 감액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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