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4. 감산(감액) (고시 제63조~제68조) › 4-4.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고시 제68조)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2026. 10. 21.
전체 수급자(또는 종사자) 대비 미가입 비율급여비용 산정비율
10% 미만97%
10% 이상 30% 미만95%
30% 이상90%
  • 출처: [B-68] (2026.10.1 시행)
  • 미가입 기간 해당일의 수급자 전원 급여비용을 위 비율로 산정합니다. 치매전담실별로 가입한 경우에는 미가입 수급자가 있는 실만 감액합니다. [B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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