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5.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과 처우 관련 의무 › 5-1.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제11조의2)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급여유형 | 장기요양요원 | 2025년(2025.7.1 개정본 표) | 현행(2026.10.1 시행본 표) |
|---|---|---|---|
| 노인요양시설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2.5% | 62.6%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같음 | 65.1% | 65.2% |
| (참고) 단기보호 | 같음 | 58.8% | 58.9% |
| (참고) 주·야간보호 | 같음 | 48.5% | 48.6% |
- 출처: 2025년 [B-11a], 현행 [B-11]
- 적용 시점: 민간 장기요양 정보 사이트가 2026.1.2에 "2026년 비율"로 62.6%·65.2%를 게시했습니다. [L] 공식 자료로는 현행 고시 표만 확인했으므로 2026.1.1 적용인지는 **(확인 필요)**입니다.
- 분모(급여비용): 공단이 심사해 지급하기로 한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B 제11조의2②]
- 분자(인건비): 임금, 장기근속장려금, 보수교육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B 제11조의2③]
- 계산 단위: 1년(1.1~12.31),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B 제11조의2④]
- 공동생활가정 특례: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이 배치된 기관의 사회복지사만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 [B 제11조의2⑤]
- 제출: 매월 청구할 때 전월 인건비 지출내역을 전자문서로 제출(월 중 개업이면 다음 달 내역부터) [B 제11조의3]
- 단순 계산(계산값): 위 3-7 예시처럼 한 달 급여비용이 77,706,000원인 노인요양시설이라면 62.6%는 48,643,956원입니다. 실제 판단은 연간 합계로 합니다.
- 비율 미준수 시 제재 내용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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