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5.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과 처우 관련 의무 › 5-2. 처우 관련 지급 의무 (시설급여기관)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2026. 10. 21.
항목내용근거
장기근속장려금대상: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전량 직접 조리 기관의 영양사·조리원, 세탁 전량 자체 처리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 같은 기관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월 120시간 이상. 월 1236개월 5만 원, 3660개월 14만 원, 60~84개월 16만 원, 84개월 이상 18만 원. 육아휴직 달 등은 미지급[B 제11조의4]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입소자 25명 이상 노인요양시설. 시설급여기관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근무 + 공단 승급교육 이수자. 1명당 월 15만 원, 입소자 25명마다 1명 산정. 대표자인 요양보호사 제외. 업무수행일지 작성[B 제11조의6·7] (2026.7.1 시행)
야간직원배치 가산금야간 근무 종사자에게 지급[B 제60조⑤]
최저임금·처우개선 인상분급여비용에 포함된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인상분 지급[B 제11조①]
장기근속장려금 지급내역매월 전자문서로 제출[B 제1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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