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5.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과 처우 관련 의무 › 5-2. 처우 관련 지급 의무 (시설급여기관)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항목 | 내용 | 근거 |
|---|---|---|
| 장기근속장려금 | 대상: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전량 직접 조리 기관의 영양사·조리원, 세탁 전량 자체 처리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 같은 기관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월 120시간 이상. 월 12 | [B 제11조의4] |
|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 입소자 25명 이상 노인요양시설. 시설급여기관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근무 + 공단 승급교육 이수자. 1명당 월 15만 원, 입소자 25명마다 1명 산정. 대표자인 요양보호사 제외. 업무수행일지 작성 | [B 제11조의6·7] (2026.7.1 시행) |
| 야간직원배치 가산금 | 야간 근무 종사자에게 지급 | [B 제60조⑤] |
| 최저임금·처우개선 인상분 | 급여비용에 포함된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인상분 지급 | [B 제11조①] |
| 장기근속장려금 지급내역 | 매월 전자문서로 제출 | [B 제11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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