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6. 청구 기본과 외박·입원 산정 › 6-1. 청구 절차 (처리기준 제2026-113호)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항목 | 내용 | 근거 |
|---|---|---|
| 청구 방식 | 전자문서교환 또는 전산매체 중 선택. 최초 청구 전·방식 변경 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제출 | [G 제3·5조] |
| 청구 전 제출(노인의료복지시설) | 급여제공월 청구 전까지 관리현황 통보서(별지 제10호),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별지 제12호), 인건비 지출내역서, 장기근속장려금 지급내역서 | [G 제8조] |
| 청구 시기 | 급여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 통합 청구. 수급자가 계속 입소 중이어도 월 단위로 나눠 청구 | [G 제9조] |
| 착오청구 | 청구서 제출 후 2일 안에 취소, 접수일부터 10일 안에 자진 신고 | [G 제9조] |
| 청구서 구분 |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치매전담실 가형·나형 포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 | [G 제10조] |
| 명세서 | 수급자별 월 통합. 등급·본인부담률·인정유효기간·의료급여 보장기관이 바뀌면 나눠 작성 | [G 제11조] |
| 끝수 처리 | 급여비용 총액·본인부담금·청구액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가산·감액 유형별 금액 합계는 10원 미만 반올림 | [G 제14조] |
| 보완 | 보완자료는 7일 안에 제출, 미제출 시 3일 추가.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 | [G 제22조] |
| 심사·지급 기한 | 처리기준 본문에서 일수를 찾지 못함 (확인 필요) | — |
| 급여제공기록지 | 시설급여는 수급자에게 월 1회 이상 제공 | [B 제7조②] |
| 계약 통보 | 계약 체결·변경 시 지체 없이 계약통보서 공단 통보 | [J 제16조④], [B 제6조③] |
| 금지 | 영리 목적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으로 수급자 유인 금지 | [H 제35조⑤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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