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1. 2026년 시설급여 수가 (1일당) › 1-3. 치매전담형 (고시 제74조②)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분류번호 | 시설 | 등급 | 가형 | 나형 |
|---|---|---|---|---|
| 아-1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 2등급 | 96,950원 | 90,160원 |
| 아-1 | 〃 | 3~5등급 | 89,400원 | 83,140원 |
| 아-2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2등급 | 85,790원 (가형·나형 구분 없음) | |
| 아-2 | 〃 | 3~5등급 | 79,100원 |
- 출처: [A] (2026.1.1), [B-74] (2026.10.1 시행 고시 표)
- 1등급 수가는 없습니다. 입소 대상이 2등급(일부 제외)~5등급이기 때문입니다. [B 제71조①]
- 치매전담실·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입소 중 1·2등급(제외 대상)으로 바뀐 사람은 바뀐 날부터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때는 노인요양시설 바-1(1등급) 또는 바-2(2등급) 수가를 산정합니다. [B 제71조②, 제75조④]
- 시설장(관리책임자)이나 프로그램관리자가 없거나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급여비용의 **90%**만 산정합니다(월 중 퇴사 등 예외 있음). [B 제75조①]
-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은 요양보호사를 함께 쓸 수 없습니다(야간 22시~06시 등 예외). [B 제72조③]
- 가형·나형 구분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있다고만 되어 있어 (확인 필요). [B 제70조]
- 30일 환산(계산값): 가형 2등급 2,908,500원, 가형 3
5등급 2,682,000원, 나형 2등급 2,704,800원, 나형 35등급 2,494,200원,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2등급 2,573,700원, 3~5등급 2,37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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