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1. 2026년 시설급여 수가 (1일당) › 1-3. 치매전담형 (고시 제74조②)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2026. 10. 21.
분류번호시설등급가형나형
아-1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2등급96,950원90,160원
아-1〃3~5등급89,400원83,140원
아-2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2등급85,790원 (가형·나형 구분 없음)
아-2〃3~5등급79,100원
  • 출처: [A] (2026.1.1), [B-74] (2026.10.1 시행 고시 표)
  • 1등급 수가는 없습니다. 입소 대상이 2등급(일부 제외)~5등급이기 때문입니다. [B 제71조①]
  • 치매전담실·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입소 중 1·2등급(제외 대상)으로 바뀐 사람은 바뀐 날부터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때는 노인요양시설 바-1(1등급) 또는 바-2(2등급) 수가를 산정합니다. [B 제71조②, 제75조④]
  • 시설장(관리책임자)이나 프로그램관리자가 없거나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급여비용의 **90%**만 산정합니다(월 중 퇴사 등 예외 있음). [B 제75조①]
  •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은 요양보호사를 함께 쓸 수 없습니다(야간 22시~06시 등 예외). [B 제72조③]
  • 가형·나형 구분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있다고만 되어 있어 (확인 필요). [B 제70조]
  • 30일 환산(계산값): 가형 2등급 2,908,500원, 가형 35등급 2,682,000원, 나형 2등급 2,704,800원, 나형 35등급 2,494,200원,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2등급 2,573,700원, 3~5등급 2,37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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