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6. 청구 기본과 외박·입원 산정 › 6-3. 외박·입원 (고시 제45조②)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2026. 10. 21.
항목내용
대상의료기관 입원, 또는 시설장 허가 외박
금액그날 급여비용의 50%(외박비용)
한도1회 최대 10일, 1개월 최대 15일
기준시간하루 단위, 밤 12시 기준
의무계약 때 외박 시 본인부담금 등 사전 안내. 외박 시작·종료 일시와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입소자 수외박비용 산정 기간의 외박자는 입소자 수에 포함, 그 기간이 지나면 제외 [B 제47조]
빈자리외박 첫 10일은 다른 수급자 입소 불가, 이후 특례입소 가능 [B 제46조]
  • 외박비용(계산값, 2026년): 바-1 1등급 46,535원, 바-2 2등급 43,170원, 바-3 3~5등급 40,770원, 바-8 공동생활가정 2등급 34,605원. [A] × 50% [B 제4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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