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6. 청구 기본과 외박·입원 산정 › 6-3. 외박·입원 (고시 제45조②)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항목 | 내용 |
|---|---|
| 대상 | 의료기관 입원, 또는 시설장 허가 외박 |
| 금액 | 그날 급여비용의 50%(외박비용) |
| 한도 | 1회 최대 10일, 1개월 최대 15일 |
| 기준시간 | 하루 단위, 밤 12시 기준 |
| 의무 | 계약 때 외박 시 본인부담금 등 사전 안내. 외박 시작·종료 일시와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
| 입소자 수 | 외박비용 산정 기간의 외박자는 입소자 수에 포함, 그 기간이 지나면 제외 [B 제47조] |
| 빈자리 | 외박 첫 10일은 다른 수급자 입소 불가, 이후 특례입소 가능 [B 제46조] |
- 외박비용(계산값, 2026년): 바-1 1등급 46,535원, 바-2 2등급 43,170원, 바-3 3~5등급 40,770원, 바-8 공동생활가정 2등급 34,605원. [A] × 50% [B 제4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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