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7. 계산 예시: 노인요양시설 2등급 입소자 30일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전제
- 2026년 수가,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배치 시설(바-2) 86,340원/일 [A]
- 30일 동안 외박·입원 없이 입소(입·퇴소일 아님)
- 본인부담 20%(일반) [I 제15조의8], 끝수는 10원 미만 미계산 [G 제14조]
- 가산·감산은 기관 단위 금액이라 개인 계산에서는 뺐습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① 월 급여비용 | 86,340원 × 30일 | 2,590,200원 |
| ② 본인부담금(20%) | 2,590,200 × 0.20 | 518,040원 |
| ③ 공단부담금(청구액) | 2,590,200 − 518,040 | 2,072,160원 |
| ④ 식사재료비(비급여) | 1일 식사재료비 × 30일 | 기관마다 다름 |
| ⑤ 상급침실 추가비용(비급여, 1·2인실 희망 시만) | 기관 게시 금액 × 30일 | 기관마다 다름 |
| ⑥ 이·미용비(비급여) | 실비 | 기관마다 다름 |
| 입소자 월 부담 합계 | ② + ④ + ⑤ + ⑥ | 518,040원 + 비급여 |
- 비급여 항목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①입니다. [J 제14조]
같은 조건의 변형 (계산값)
| 경우 | 월 급여비용 | 본인부담 | 공단부담 |
|---|---|---|---|
| 기본(바-2, 20%) | 2,590,200원 | 518,040원 | 2,072,160원 |
| 2.1:1 미만 배치 시설(바-5, 82,120원) | 2,463,600원 | 492,720원 | 1,970,880원 |
| 40% 감경(12%) | 2,590,200원 | 310,820원 | 2,279,380원 |
| 60% 감경(8%) | 2,590,200원 | 207,210원 | 2,382,990원 |
|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0%) | 2,590,200원 | 0원 | 2,590,200원 |
| 입원 5일 포함(25일 × 86,340 + 5일 × 43,170) | 2,374,350원 | 474,870원 | 1,899,480원 |
| 입소 첫날 12시간 미만(29일 × 86,340 + 43,170) | 2,547,030원 | 509,400원 | 2,037,630원 |
- 감경률 [M], 면제 [H 제40조②], 외박 50% [B 제45조②], 입소일 50% [B 제38조②]
- 12% 계산: 2,590,200 × 0.12 = 310,824 → 310,820원. 8%: 207,216 → 207,210원. 첫날 50% 사례 20%: 509,406 → 509,400원.
- 실제 명세서의 끝수 처리 순서(일별 vs 월 합계)는 (확인 필요). 여기서는 월 합계에 한 번 적용했습니다.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