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7. 계산 예시: 노인요양시설 2등급 입소자 30일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2026. 10. 21.

전제

  • 2026년 수가,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배치 시설(바-2) 86,340원/일 [A]
  • 30일 동안 외박·입원 없이 입소(입·퇴소일 아님)
  • 본인부담 20%(일반) [I 제15조의8], 끝수는 10원 미만 미계산 [G 제14조]
  • 가산·감산은 기관 단위 금액이라 개인 계산에서는 뺐습니다.
단계계산결과
① 월 급여비용86,340원 × 30일2,590,200원
② 본인부담금(20%)2,590,200 × 0.20518,040원
③ 공단부담금(청구액)2,590,200 − 518,0402,072,160원
④ 식사재료비(비급여)1일 식사재료비 × 30일기관마다 다름
⑤ 상급침실 추가비용(비급여, 1·2인실 희망 시만)기관 게시 금액 × 30일기관마다 다름
⑥ 이·미용비(비급여)실비기관마다 다름
입소자 월 부담 합계② + ④ + ⑤ + ⑥518,040원 + 비급여
  • 비급여 항목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①입니다. [J 제14조]

같은 조건의 변형 (계산값)

경우월 급여비용본인부담공단부담
기본(바-2, 20%)2,590,200원518,040원2,072,160원
2.1:1 미만 배치 시설(바-5, 82,120원)2,463,600원492,720원1,970,880원
40% 감경(12%)2,590,200원310,820원2,279,380원
60% 감경(8%)2,590,200원207,210원2,382,990원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0%)2,590,200원0원2,590,200원
입원 5일 포함(25일 × 86,340 + 5일 × 43,170)2,374,350원474,870원1,899,480원
입소 첫날 12시간 미만(29일 × 86,340 + 43,170)2,547,030원509,400원2,037,630원
  • 감경률 [M], 면제 [H 제40조②], 외박 50% [B 제45조②], 입소일 50% [B 제38조②]
  • 12% 계산: 2,590,200 × 0.12 = 310,824 → 310,820원. 8%: 207,216 → 207,210원. 첫날 50% 사례 20%: 509,406 → 509,400원.
  • 실제 명세서의 끝수 처리 순서(일별 vs 월 합계)는 (확인 필요). 여기서는 월 합계에 한 번 적용했습니다.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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