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1. 2026년 시설급여 수가 (1일당) › 1-4. 계약의사(촉탁의) 활동비용 (고시 제43조⑥, 제44조의2·3)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2026. 10. 21.
항목내용근거
진찰비용초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의원급 외래환자 초진진찰료(기본단가), 재진: 같은 재진진찰료(기본단가). 원 단위 금액은 건강보험 수가에 따름 (확인 필요)[B-44의2]
방문비용계약의사가 시설을 방문해 진찰하면 53,000원. 수급자는 내지 않음[B 제44조의2②]
진찰 횟수계약의사는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정기 진찰. 하루 최대 50명[B 제43조⑥]
산정 한도(의사)계약의사 1명당 하루 50명·월 150명. 같은 의료기관 계약의사가 2명 이상이면 기관당 월 300명[B 제44조의3①]
산정 한도(수급자)1인당 하루 1회·월 2회(간격 2주 이상 노력). 직역이 다른 계약의사가 진찰하면 하루 1회·월 1회 추가[B 제44조의3①]
방문비용 횟수의사 수와 관계없이 기관당 월 2회(수급자 50명 초과 기관은 월 3회). 계약의사 3명 이상이면 의사마다 월 1회. 계약의사 1명당 월 최대 2회(예외 있음)[B 제44조의3②]
본인부담진찰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기관이 계약의사 소속 의료기관 계좌로 지급. 본인부담률 자체는 고시 본문에서 확인 못 함 (확인 필요)[B 제43조⑥]
청구계약의사 소속 의료기관이 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 가능[B 제44조의2③]
  • 계약의사를 두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한 감액은 고시의 감액 유형(아래 4장)에 없습니다. 다만 지정·평가 기준에서 불이익이 있는지는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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