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2. 2026년 인상률·의결일과 2027년 결정 여부 › 2-1. 2026년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항목 | 내용 | 출처(기준) |
|---|---|---|
| 의결 | 2025.11.4(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 수가·보험료율 의결 | [C] (2025.11.4) |
| 시설급여 인상률 | 2.90% (전체 평균 2.95%, 재가급여 2.98%) | [D] (2026년) |
| 시설급여 월 비용 인상폭 | 등급별 65,400원 ~ 78,600원(30일 기준) | [D] (2026년) |
| 고시 반영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2025.12.30 발령, 2026.1.1 시행). 선임 요양보호사 조항(제11조의6·7)은 2026.7.1 시행 | [B] 부칙 |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소득 대비 0.9448% (2025년 0.9182%) | [C] |
| 장기근속장려금(입소형) | 근속 3·5·7년 기준 월 14·16·18만 원(기존 6·8·10만 원에서 8만 원 인상).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지급, 위생원 추가 | [C] (2026년), [B 제11조의4] |
| 선임 요양보호사 | 대상을 입소자 50인 이상 → 25인 이상 노인요양시설로 확대(2026.7월~), 월 15만 원 | [C] [D] (2026년), [B 제11조의6·7] |
| 시설 인프라 계획 | 유니트케어 25개 → 2026년 80개 유니트, 전문요양실 52개소 → 90개소 확대 계획 | [C] (2026년 계획) |
- 2026.10.1 시행 고시 개정(제2026-189호)은 농어촌 지원금(제11조의8), 원거리교통비(제22조), 별표2가 중심이며 시설 수가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B]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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