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3. 가산 (고시 제5장 제2절, 제53조~제62조) › 3-3.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배치 한시 가산 (고시 제56조의2, 2026.12.31까지)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대상: 바-1~3 수가를 받는 노인요양시설(치매전담실 제외) 중 입소자가 줄어 전월보다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인원이 줄어든 곳 [B 제56조의2]
- 가산: 기준을 넘게 배치된 요양보호사 1인당 1.3점. 인정 인원은 전월 대비 줄어든 의무배치인원이 한도
- 기간: 최대 3개월 연속, 연간 6개월 한도. 입소자가 3개월 넘게 연속 감소한 시설은 제외. 치매전담실↔일반실 이동으로 줄어든 경우도 제외
- 유효기간: 2026.12.31까지 [B 부칙 제2024-295호 제4조, 제2025-115호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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