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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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6.5.26 · 법률 제21690호시설급여 정의(제23조 제1항 제2호), 기관 지정(제31조)·지정갱신(제32조의4),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제33조의2): 재가급여만 제공하는 기관은 제외되므로 요양원은 대상이다.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한다. 영상정보 열람(제33조의3), 재무·회계기준(제35조의2), 인권교육(제35조의3),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제35조의5), 지정취소(제37조), 평가(제54조), 보고·검사(제61조)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열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2026.5.12 · 대통령령 제36325호시설급여 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노인요양시설·제2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지정받은 기관이다(제10조 제2호). 장기요양요원 범위(제11조)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열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5.12.12 ·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비급여 4종: 식사재료비, 상급침실(1·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고시 비용(제14조). 비용·평가결과 게시(제15조). 계약·계약통보(제16조, 별지 제11호의2). 급여제공기록지(제18조, 별지 제16호). 급여제공계획서(제21조의2, 별지 제11호의4). 시설급여 지정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제23조 제2항 제2호). CCTV 설치·관리 기준(제25조의2, 별표 1의4), 영상 열람 요청 시 10일 이내 서면 통지(제25조의5), 열람대장 3년 보관(제25조의8). 급여 자료 5년 보존(제27조). 인권교육 매년 4시간 이상(제27조의2). 행정처분 기준(제29조·별표 2)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열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2021.9.30 · 보건복지부령 제832호정보시스템으로 처리(제2조),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제출(제4조), 결산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제10조), 회계연도 1.1~12.31(제12조), 후원금 공개(제17조)https://www.law.go.kr/법령/장기요양기관재무ㆍ회계규칙열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2023.1.1 시행 · 보건복지부령 제928호장기요양법 제35조의2 단서: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이 규칙(같은 법 제34조 제4항의 기준)을 따른다. 우리 시설이 어느 규칙을 적용받는지는 설치 근거와 운영 주체를 보고 관할 시·군·구에 확인한다 (확인 필요)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ㆍ회계규칙열림
노인복지법2026.10.2 · 법률 제22020호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제34조), 설치신고(제35조), 인권교육(제6조의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포함(제39조의6 제2항),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제39조의17: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변경·폐지·휴지 신고(제40조), 비용수납 신고(제46조 제5항)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열림
노인복지법 시행령2026.1.24 · 대통령령 제36050호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절차(제20조의9),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제21조)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령열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25.12.29 ·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입소대상자(제18조), 입소절차(제19조, 입소 시 건강진단서 제출: 제8항), 입소비용(제19조의2), 설치신고(제20조, 별지 제16호), 시설기준·직원배치기준 별표 4, 운영기준 별표 5(제22조), 경력조회 서식(제29조의19), 폐지·휴지·변경신고(제30조), 비용수납 신고(제33조, 별지 제23호)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열림
사회복지사업법2025.10.2 · 법률 제20883호시설 설치·재무회계(제34조), 책임보험·책임공제 가입 의무(제34조의3: 화재, 화재 외 안전사고), 정기·수시 안전점검과 결과 제출(제34조의4), 운영위원회(제36조), 서비스 최저기준(제43조)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열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2026.2.3 · 대통령령 제36071호보험가입 대상(제18조의3)과 안전점검 대상(제18조의4)은 모두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며, 그 법률에 「노인복지법」이 들어 있다(법 제2조 제1호 다목)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열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26.8.27 · 보건복지부령 제1196호운영위원회 위원 5명 이상 15명 이하(제24조)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열림
개인정보 보호법2026.9.11 · 법률 제21445호입소자·종사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15조), 동의 받는 방법(제22조),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제23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제25조)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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