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1. 주요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1-2. 건물·소방·급식 등 함께 지켜야 하는 법령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법령 | 현행본 (시행일 · 번호) | 요양원에 해당하는 내용 | 링크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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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 2026.2.27 · 법률 제21035호 | 건축물 용도 구분 제2조 제2항 제11호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열림 |
| 건축법 시행령 | 2026.10.6 · 대통령령 제36746호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제3조의5). 용도변경 시설군에서 노유자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제14조). 별표 1의 세부 항목은 원문(첨부 파일)에서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열림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24.12.1 시행 · 법률 제18522호 (현행 바로가기에 표시된 값) | 건축허가등의 동의(제6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관리(제12조), 방염(제20조), 자체점검(제22조) |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 열림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6.10.2 · 대통령령 제36728호 | 특정소방대상물은 별표 2(제5조)이며 노유자 시설은 별표 2 제9호, 노인 관련 시설은 제9호 가목이다(제7조 본문 인용). 노유자 시설은 연면적 200㎡ 이상이면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고(제7조 제1항 제1호 나목),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제7호에서 따로 정한다. 설치할 소방시설은 별표 4(제11조). 노유자 시설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강화 기준이 적용된다(제13조 제3호). 방염 대상(제30조 제5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열림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6.7.1 · 대통령령 제36432호 | 노유자 시설(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9호)은 불시 소방훈련·교육 대상(제39조 제3호) | https://www.law.go.kr/법령/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열림 |
| 식품위생법 | 2026.10.8 · 법률 제21525호 | 집단급식소 정의에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포함(제2조 제12호 라목), 조리사(제51조), 영양사(제52조), 설치·운영 신고와 위생관리 준수(제88조) | 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 | 열림 |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026.8.18 · 대통령령 제36593호 | 집단급식소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제2조) | 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시행령 | 열림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2026.9.1 · 총리령 제2150호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준수사항(별표 24), 시설기준(별표 25), 설치·운영신고서(별지 제68호)~종료신고서(별지 제72호) | 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시행규칙 | 열림 |
| 결핵예방법 | 2025.10.1 · 법률 제21065호 | 시·군·구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와 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제11조 제2항 제1호). 요양원 종사자가 같은 조 제1항의 의무검진 대상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 https://www.law.go.kr/법령/결핵예방법 | 열림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6.1.2 · 대통령령 제35947호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별표 1),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종류·설치기준(별표 2). 요양원이 해당하는 항목은 별표 원문(첨부 파일)에서 확인해야 한다 (확인 필요) |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열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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