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3. 주요 고시·행정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3-1. 급여고시 중 시설급여 핵심 조문 (제2026-189호 본문에서 확인)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조문 | 내용 |
|---|---|
| 제6조 제4항 | 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에 따라 기관의 장과 문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 시설장은 상근 |
| 제7조 제2항 | 시설급여 급여제공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수급자에게 제공 |
| 제43조 | 시설급여 제공기준. 운영규정 마련(②). 신체제한(격리·억제대) 금지, 예외 시 본인·가족 동의와 사유·시간 기록(③). 하루 3회 이상 식사, 주 1회 이상 목욕, 매일 배변·구강 위생관리(④). 기능회복·인지·여가 프로그램, 정기 상담(⑤). 계약의사 월 2회 이상 정기 진찰, 1일 최대 50명(⑥). 낙상·욕창 예방, 화재 등 응급상황 매뉴얼과 정기 직원교육(⑦). 감염병 예방 위생·소독관리 기록(⑧) |
| 제44조 | 1일당 급여비용.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수가가 다르다. 시설급여 비용에 포함된 교육·훈련비용을 수급자에게 따로 받으면 안 된다(③) |
| 제44조의2·제44조의3 | 계약의사 활동비용(진찰비용, 방문비용 53,000원)과 산정 한도 |
| 제45조 | 외박·입원 시 급여비용 50% 산정, 1회 최대 10일(1개월에 15일). 외박 시작·종료 일시와 사유를 기록지에 기재 |
| 제46조 | 외박 10일 초과 시 특례입소자 입소 가능(정원의 5% 범위, 정원 10명 미만은 1명) |
| 제48조~제51조 | 가산·감액을 위한 인력배치기준·월 기준 근무시간·근무인원 산정 |
| 제55조·제56조의2·제59조·제60조·제62조 | 인력추가배치 가산,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배치 한시 가산(유효기간 2026.12.31까지, 부칙), 간호사배치 가산, 야간직원배치 가산(22시~다음날 06시),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
| 제65조·제66조 | 정원초과 감액,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
| 제68조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
| 제70조~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치매전담실)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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