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1.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수가) › 1-2. 하루 산정 규칙 (고시 제19조, 현행)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가-1~가-6은 하루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방문 사이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2시간 미만이면 두 방문을 합쳐 1회로 봅니다. [B 제19조①]
- 가-7·가-8은 1·2등급만 하루 1회 산정할 수 있고, 같은 날 가-1~가-6과 함께 산정할 수 없습니다. [B 제19조②]
- 수급자가 특별히 요청하면 연속 장시간 제공이 가능합니다. [B 제19조④⑤]
- 1·2등급: 월 8일까지 270분 이상
- 3·4등급: 월 4일까지 210분 이상
- 비용은 나눠서 산정합니다. 처음 270분은 가-8, 나머지 시간은 시간 구간 금액을 적용합니다. 480분 이상이면 가-8을 2회 산정합니다.
- 3·4등급은 이 특별요청이 아니면 1회 180분(가-6)이 사실상 상한입니다. [B 제19조②⑤]
- 5등급은 인지활동형과 종일 방문요양 외의 일반 방문요양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는 주·야간보호를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 날 등으로, 앞뒤로 하루 2회·1회 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B 제17조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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