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3. 가산과 특례 규정 (현행 고시: 제2026-189호, 2026.10.1 시행) › 3-7. 그 밖의 치매·중증 관련 제도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중증·치매 수급자가 대상이고 월 한도액과 별도입니다. 연 11일에서 12일로 늘었고, 종일 방문요양은 22회에서 24회로 늘었습니다. [C] (2025 → 2026)
- 종일 방문요양 단가는 **(확인 필요)**입니다.
- 현행 고시 본문을 검색한 범위에서는 방문요양 전용 "치매 가산"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치매 수급자 관련 특례는 인지활동형과 가족 요양보호사 예외가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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