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4.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과 처우개선 장려금 › 4-1.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제11조의2)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급여유형 | 2025년(2025.7.1 개정본 표) | 현행(2026.10.1 시행본 표) |
|---|---|---|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 86.6% | 87.0% |
| 방문목욕 | 49.6% | 49.7% |
| 방문간호 | 60.1% | 60.2% |
| 주·야간보호 | 48.5% | 48.6% |
- 출처
- 87.0%가 2026.1.1부터 적용됐는지는 **(확인 필요)**입니다. 고시 원문에서 확인한 것은 현행본 표뿐입니다. 2026년 87.0%라는 세무 블로그 글은 있지만 공식 자료는 아닙니다.
- 분모: 공단이 심사해 지급하기로 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입니다. 장기근속장려금, 중증가산, 각종 가산 등이 포함됩니다. [B 제11조의2②]
- 분자(인건비): 기본급, 수당 등 모든 임금을 넣습니다. 장기근속장려금, 보수교육 비용,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도 포함합니다. [B 제11조의2③]
- 계산 단위: 1년(1.1~12.31) 단위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B 제11조의2④]
- 방문요양 특례: 사회복지사, 가산을 받는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실무경력 5년 이상)를 가산인정 인원수만큼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합니다. [B 제11조의2⑤2]
- 제출 의무: 매월 청구할 때 전월 인건비 지출내역을 전자문서로 공단에 내야 합니다. [B 제11조의3]
- 비율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제재 내용은 **(확인 필요)**입니다.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