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5. 청구 기본 › 5-3. 청구 방법·시기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항목 | 내용 | 조문 |
|---|---|---|
| 청구 방식 | 전자문서교환(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 또는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이나 전산매체 중 하나를 고릅니다. 처음 청구하기 전과 방식을 바꿀 때 신청서를 냅니다. | [G 제3·5조] |
| 청구 전 제출 | 급여제공월을 청구하기 전까지 기관현황 통보서,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 인건비 지출내역서, 장기근속장려금 지급내역서 등을 냅니다. | [G 제8조] |
| 청구 시기 | 급여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로 통합 청구합니다. | [G 제9조] |
| 착오청구 | 청구서 제출 후 2일 안에 취소할 수 있고, 접수일부터 10일 안에 자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G 제9조] |
| 명세서 | 수급자별로 월 통합합니다. 등급이나 본인부담률이 바뀌면 나눠서 작성합니다. 원청구·보완청구·추가청구로 구분합니다. | [G 제10·11조] |
| 끝수 처리 | 총액, 본인부담금, 청구액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G 제14조] |
| 반려·보완 | 필수 항목이 빠지면 반려됩니다. 보완자료는 7일 안에 내야 하고, 못 내면 3일을 더 줍니다. | [G 제21·22조] |
| 심사·지급 기한 | (확인 필요) 처리기준 본문에서 일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 — |
| 문의 | 공단 기관청구 상담 033-811-2002(유료) | [A] 누리집 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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